경영 및 재무 구조와 세금 문제를 감안해 합자회사(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Corporation) 등 적합한 종류의 법인 형태를 선택한 뒤, 이를 설립하는 과정을 비롯해 정해진 법규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제정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정부에 등록하는 절차
우선주와 보통주의 권한과 특성을 고려한 주식 발행과 주식수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및 등기 절차.
증권법 (Securities Law) 관련 문제. 설립자와 투자자간의 권한 배분 등과 관련한 합의 사항 결정, 주주와 이사회간 분쟁 및 소송
‘비즈니스 상호 (Business Name)’ 등록을 비롯해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라이센스의 획득, 등록 및 갱신 업무
투자 및 창업
개인이나 펀드 혹은 기관 투자가들의 공동 출자를 바탕으로 한 투자법인 설립. 세법을 고려한 적절한 투자 및 이익 배분 구조 결정
세법에 의거해 알맞은 구조로 미국내 현지 법인 설립 및 한국 본사와의 법률 관계 설정
벤처 캐피탈 펀드로 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양도해야 되는 각종 경영권 및 수익권의 범위 설정 문제.
투자 유치 회사의 지적 재산과 경영 구조에 대한 법적 평가
상법
각종 상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검토 및 체결. 상거래상의 영업 비밀의 무단 도용에 대한 손실 보상 청구
상거래에 수반되는 어음과 관련해서 벌어지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불 요청을 비롯해 채무불이행에 관한 소송. 채무관계상의 담보권 설정 및 행사
프랜차이즈 설립 및 가맹 계약과 관련한 여러 법률 문제
소송
상기 분야와 관련된 다양하고 복잡한 소송 관련 업무
관련 증거 자료 확보와 근거법 제시 및 연관 판례 검토
소장 작성을 필두로 한 원고측의 소송 개시. 소환장 검토와 응소를 통한 피고인 변론.
판결문 집행 및 이에 대한 촉구 절차 또는 판결에 대한 이의를 바탕으로 한 항소 절차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 또는 제3국에 있을 경우의 국제중재재판
이민
비이민 비자와 관련해 무역비자(E-1), 투자비자(E-2),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 교환방문비자(J-1), 학생비자(F-1), 종교비자(R-1)의 신청 및 갱신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각종 업무
이민 관련 해서 취업 및 투자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신청하는 업무. 과학, 예능, 교육계의 특수 능력 보유자 또는 학계의 교수 및 연구자나 국제기업의 임원 (EB-1). 노동허가증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과학, 예술, 경영 분야의 특출한 요건을 갖춘 경우 (NIW)를 비롯해 학사 이상으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거나 석사학위 이상인 자 (EB-2). 숙련 또는 비숙련공 (EB-3). 성직자 및 종교관련 종사자 (EB-4). $50만 또는 $100만을 투자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이민 (EB-5).